5.18 고소인들 어떤대응 할수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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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고소.고발인들은 검찰의 공소권 없음결정에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1차로 해당 검찰청인 서울지검을 통해 상급청인 서울고검에 항고할 수 있다.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검에 재항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항고마저 기각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게 된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있도록 돼 있기때문이다.
항고.재항고는 검찰 스스로 해당 사건 처분에 대한 시시비비를가리는 행위다.
검찰청법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검이나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검에항고 하도록 규정돼있다(제10조).
고검에선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기수사.공소제기.
주문변경등 명령을 해당 지검및 지청에 내릴 수 있으며,항고가 기각된 때 고소.고발인은 대검에 재항고한다.
항고.재항고 처리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검사가 고의로 사건 공소시효를 넘기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어도공소시효 전에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12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서울고검은 항고를 9일만에,대검은 재항고를 6일만에 기각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역시 항고.재항고는 헌법소원을 제출하기 위한 형식적 단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을,그렇지 않은 경우 인용결정을 내릴 수 있다.인용 결정이내려지면 검찰은 이를 재수사 명령으로 받아들여 다시 수사를 해불기소 또는 기소 처분을 내리게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헌재에 접수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인용률이 3%에 지나지 않으며,이중 검찰이 재수사 끝에 기소하는비율은 35%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소.고발인들이 향후 법적대응을 하더라도 검찰의 사법적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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