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豊 공무원 수사도 不實-趙南浩구청장무혐의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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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조남호(趙南浩.57)서초구청장의 무혐의 처리를 끝으로 삼풍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자 수사 미진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야 법조계에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백화점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을지구중심으로 변경해주는등 당시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검찰이 이들을 소환조사 않는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辛光玉서울지검2차장)는 趙서초구청장의 수뢰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15일 오전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또 趙구청장 재직때 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이었던 심수섭(沈秀燮.現성북구청 도시정비국장)씨등 당시 용 도변경 승인을 담당했던 서초구청 공무원 5명이 삼풍측으로부터 1백50만~20만원씩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로써 이번 사고와 관련,이충우(李忠雨).황철민(黃哲民)前구청장등 전.현직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이 구속되고 5명이 입건됐으며 4명이 수배됐다.
수사관계자는『趙구청장이 지난해 8월 삼풍백화점 지하 1층에 대한 용도변경을 승인해준 것 은 서울시의 사전 내인가에 따라 이뤄져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이 과정에서 뇌물을 건네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의 직접 원인이 골조공사 부실과 옥상등의 과하중인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부실시공 부분과 과하중 원인을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崔熒奎.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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