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政우수 地自體 자금 추가지원-부진한곳은 3년간 지원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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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경지(耕地)정리등 농정(農政)을 잘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자금을 당초 예산보다 최고 30%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대신 사업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예산이 그만큼 깎인다. 농림수산부는 각 지자체의 사업 실적을 年 2회씩 평가,성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농림수산 사업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우수 지자체는 전국에서 도(道)지역 한곳과 1백65개 시.군중 세곳이다.대신 실적이 부진한 곳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깎고,사업이 특히 부진하거나 자금을 유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올해의 평가 대상은 대중소 규모 용수규모개발사업.방조제 개보수사업.경지정리사업.전업농육성사업.한우경쟁력지원사업 등 모두 30개사업이며 앞으로 평가 대상은 점차 확대된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이와 별도로 특히 농정성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용도를 정하지 않은 특별예산도 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에 5백40억원을 요청했다.
〈洪源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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