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豊붕괴 受賂 일단락 검찰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검찰이 이충우(李忠雨).황철민(黃哲民) 前구청장 구속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수뢰부분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일단락 짓고 수사의 무게중심을 설계.시공분야로 옮기고 있다.
지난해 8월 삼풍백화점의 지하공간 6백72평방m 증축승인과 관련,조남호(趙南浩)구청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趙씨의 사법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게 검찰의 솔직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은 거래」의 결정적 단서를 쥔 이준(李준)회장이 붕괴직후의 충격에서 벗어나 조금씩이나마 과거의 로비행각을 털어놓기 시작해 그의 진술과 가지급금 추적결과에 따라선 수사가 다시 서울시 공무원 및 정.관계 인사로 비화될 소지 는 남아 있다. 붕괴 원인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초점은 옥상층과 5층의 설계.시공상의 하자로 모아진다.기둥을 지지해주는 보(堡)가 없는무량판구조의 특성상 위층이 무너질 경우 엄청난 하중이 아래층으로 몰리게 되고 결국 구조물 전체의 붕괴로 이어졌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우선 4,5층 일부 기둥이 구조계산과 달리 설계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구조역학상 주기둥의 지름이 8백㎜,내부철근수가 16개가 돼야 함에도 4,5층일부 기둥은 다른 층과 달리지름 6백㎜,철근수 8개로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 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우원종합건축사무소 임형재(任亨宰)소장등을 불러 구조계산대로 설계했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부실시공의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이 부분도 조사중이다.
붕괴현장에서 채취한 드롭패널(지지판)의 두께가 대부분 설계도(15㎝)와 달리 10~6㎝에 불과한 사실을 밝혀냈다.슬래브와기둥 연결부위에 하중이 집중되는 무량판 공법의 특성상 슬래브와기둥을 잇는 드롭패널이 얇을 경우 붕괴당일 목 격된 것처럼 기둥이 슬래브와 끊어지면서 슬래브위로 솟구치는「전단파괴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검찰은 또 슬래브속 철근이 설계도보다 훨씬 깊게 묻혀 있는 것도 붕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설계도엔 피복두께(슬래브 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철근까지의 거리)를 3~4㎝로 시공토록 돼 있으나 일부 슬래브의 경우 5~10㎝ 로 시공하는바람에 슬래브의 압축력을 떨어뜨렸고 결국 이로 인해 균열이 생겼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설계.시공상의 하자는 아직 감정단의 감정결과가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붕괴의 원인들로 추정될 뿐이다.
따라서 건설시험연구소에 의뢰해 놓은 슬래브와 기둥등 시료의 60여개 항목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나와야 설계 및 부실시공 책임소재와 사법처리 대상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李相列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