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납치 미수범 “성폭행하려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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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상습 성폭행 전과가 있는 피의자 이모(41)씨가 10여 년 전 과거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이번 범행을 시도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1995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나 5∼9세 여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세 차례 성폭행하고 두 차례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 전 출소했다.

이씨가 저지른 5건의 범행은 모두 대낮에 아파트 내에서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어린이에게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을 일삼았다. 이씨는 20대 후반이던 95년 12월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학원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탄 여자 어린이를 위협해 6층까지 따라오게 한 뒤 흉기를 보이며 위협하다 어린이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그러나 1시간30분 뒤 같은 아파트에서 2층 비상구 계단 입구를 지나던 다른 여자 어린이를 위협한 뒤 옥상으로 데려가 주먹 등으로 때리고 성폭행했다.

일산경찰서 주정식 형사과장은 “이씨가 성폭력 목적으로 대화역에서 하차했다고 말했다”면서 “CCTV 자료상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장면 등 애초 진술과 다른 사실이 나오자 자백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주 과장은 “이씨는 애초 성폭행 목적을 시인했다가 다시 말을 번복하는 등 진술을 바꿨지만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하자 오후 8시 이후 범행 동기를 실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사건 당일 인근 지역에서 이씨의 행적이 담긴 CCTV 화면을 조사한 결과, 이씨는 주변을 서성대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에 강간치상 혐의로 2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일산 대화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여아 폭행 사건은 이씨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이씨와 동거녀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기로 했다.

고양=전익진·최선욱·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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