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豊참사 문제점과 대책 입체진단-인허가 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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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李모(47)씨는 지난봄에 도로옆 70여평 대지에 5층짜리 빌딩을 짓는 일을 시작하면서 시청과 구청사이를 탁구공처럼 오가는경험을 했다.
원래 7m였던 도로와 건물간의 이격거리가 지난 4월1일부터 4m로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설계,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서울시 본청에서 규정변경에 대한 심의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며4월하순이 되도록 미루기만 하는 것이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보니 시에서는 『벌써 내려보냈다』,구청에서는 『아직 안왔다』는 똑같은 답변을 두차례씩이나 들은후 담당직원에게 얼마간의 수고비를 건네고서야 일이 풀려 나가더라는 것이었다.
3층짜리 다가구주택이라도 건축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번다시건축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이유로 까다롭기 짝이 없는 허가.감독관청을 든다.
첫단계인 건축허가는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는 명백한 기속행정행위다. 건축법을 숙지해서 하자없이 설계했다 해도 일반인들은 잘모르는 행정기관의 내부지침.도시경관을 위한 권장사항등을 들고 나오면 대책이 없다.
허가가 차일피일되면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건축주로서는 금전상의 손익을 계산해 손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H건축설계사무소의 K소장은 『개인주택이라도 급행료로 30만원정도는 들게 되며 대형건물의 경우 허가과정에서 1백만원까지도 쓴다』고 말했다.
물론 수고비를 건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 경우 담당공무원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무얼 물어봐도 『딴데 가서 알아보라』는 식의 대답을 듣기 일쑤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승인받을 때도 서류만으로는 어렵다.특히 준공검사전에 미리 쓰려는 가사용승인의 경우 관청으로서는 「특별히 승인을 해줘야 할 이유가 없는」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성의를 표시해야 한다.
마지막 관문인 준공검사에서는 규모에 따라 1백만원에서부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1천만원까지의 뭉칫돈이 오가는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鄭基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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