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사격장' 국가 배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4면

대법원 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주한 미군의 훈련으로 피해를 봤다며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민사특별법 등에 의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다.

이로써 매향리 주민 14명에게는 975만~1105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되며, 다른 매향리 주민 2222명이 2001년 8월 추가로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본 피해는 사회생활상 통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이므로 매향리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민들이 매향리 사격장이 설치된 이후 부근 마을에 전입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거주하게 된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강조했다.

매향리 주민들은 1952년부터 마을 농지와 인근 해상이 미 공군 사격장으로 사용돼 인명 피해와 가옥 훼손 등의 피해를 봤다며 98년 소송을 냈다.

전진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