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훈고 미등록생 등록후 전학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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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교육시설 미비를 이유로 학교 재배정을 요구하며 학생들이 등록 및 수업을 거부해 온 경기도 안양 충훈고 사태가 '선(先) 등록 후(後) 전학'조건으로 36일 만에 일단락됐다.

경기도교육청과 충훈고 학부모 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재배정 소송을 낸 학생 259명(정원 554명)을 일단 충훈고에 등록시켜 수업을 받도록 한 뒤 학교장 면담을 거쳐 희망할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 대책위는 지난달 19일 수원지법에 제출한 학교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취하키로 결정했다.

학생들은 15일부터 등교해 수업을 받으면서 학교 측 설명회, 학교장 면담 등을 통해 전학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전학을 희망할 경우 추첨을 통해 충훈고를 제외한 안양 지역 관내 11개 고교, 군포 지역 5개 고교, 의왕 지역 2개 고교 중 한 곳으로 전학시킬 계획이다.

도교육청 구충회 교육국장은 "등록 후 학교 설명회와 학교장 면담은 전학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경우 학생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커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병권(48) 학부모 대책위원장도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육청이 노력한 결과"라며 "학부모와 학생 모두 원할 경우에만 전학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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