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豊사고 피해업체 稅制.금융지원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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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와 납품업체들에는 영업자금및 생활안정자금등이 지원되며 세금납부 연장,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원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입주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거래은행이 판단,필요로 하는 영업자금을 대출토록 하고 생계가 어려워진 백화점 입주 피해 상인에게는 국민은행에서최고 5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도록 조치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입주업체와 중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납세자,그리고 동거 가족에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등 각종 세금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하고 앞으로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거나 이미 발부된 세금의 징수도 9개월까지 유예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도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가 받는 보상금.장례비.특별 위로금.국가및 지자체의 지원금.국민성금등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개인 또는 사업자가 내는 성금과 구호물품은 특별 소득공제및 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비용 으로 인정키로 했다.
기업이 재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주는 피해 복구비를 비용으로 인정키로 했으나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월정 급여가 50만원 미만일 때에만 피해복구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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