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관계社 거래 이전가격 과세 다소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日本經濟新聞=本社特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일 다국적 기업의 해외 관계회사간 거래에 대한 과세를 다소 완화하는 내용의 국제적 지침을 마련했다.각국 이전가격세제(移轉價格稅制)의 차이점과 이로 이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마 련된 이 지침은 다음달 중순 OECD 이사회 최종합의를 거쳐 하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전가격세제」란 다국적기업의 해외관계회사간에 거래하는 제품.부품등의 가격(이전가격)을 조작,사업소득액을 실제보다 줄여 소득세등을 탈루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세제다.
이번 지침의 골자는 세제의 원칙을 정하는 부분으로 본사와 자회사등 「모자(母子)」관계가 없는 기업간의 거래는 독립기업간 거래로 간주해 이익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강력한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의「이익비교법」(CPM)등의 적용대상을 종전보다 제한키로 했다.CPM이란 미국내 특정업종의 평균이익률에 비해 미국진출 해외기업의 동종업종 이익률이 현저히 낮을 경우 이전가격을 조 작한 것으로간주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