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한곳서 3천만원 이상 대출때 특별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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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6일부터 은행.보험.신용금고.신용카드등 1,2금융권 기관 가운데 한곳에서 3천만원이상 빌리는 사람은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이름이 오른다.또 3천만원이상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도 좋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써야 한다.그러나 이미 3천만원이상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이나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조금씩 나눠 대출받는 사람은 명단이 통보되지 않는다.
재정경제원은 6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에 통보할 거래내용의 기준을 개인의 경우 「금융기관당 대출금 3천만원 이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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