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912곳 적발-유해가스.폐수방류 조업정지.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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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한국중공업.대우중공업.LG전자.롯데우유.삼양식품등 대기업들이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내보내는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6일 각 시.도와 환경관리청이 지난 5월중 전국 1만4천92개 대기.수질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법령을 위반한 9백12개 업소에 대해 개선명령.조업정지.고발등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경남창원시의 한국중공업과 전북임실군의 롯데햄.롯데우유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먼지를 내보내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인천의 한국티타늄.선일포도당.동화기업.원광산업등은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다가 경고처분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남울산시의 (주)유화는 먼지.납.염소가스등의 기준을,고려화학은 아황산가스 기준을 넘는 배출가스를 내보내다 개선명령을 받았다.특히 경남진주시 청경산업은 93년7월 이후 다섯차례 개선명령과 조업정지 조치까지 받았으나 또 배출허용기준의 16배가 넘는 먼지(3천2백11㎎/S㎥)를 내보내다 적발돼 개선명령 이행 때까지 조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한편 경기도안양시 LG전자는 기준을 초과한 노르말헥산(유기용매의 일종)이 포함된 폐수를,대우중공업은 기준치의 5배가 넘는화학적산소요구량(COD)7백86PPM의 폐수를 내보내다 적발됐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내보낸 강원도원주시 삼양식품(1백33PPM)과 충남서산시 현대정유(3백46PPM),BOD와 COD기준을 함께 위반한 대전 한국화학연구소도 개선명령을 받았다.
〈姜讚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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