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고위층 아파트 특혜시비시라크政權 도덕성 먹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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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출범(出帆)1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크 시라크정권이 알랭 쥐페총리와 장 티베리 파리시장의 아파트 특혜입주 스캔들에 휘말리며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시라크대통령의 공화국연합(RPR)이 서민아파트 건설과 관련,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터져 서민정부를 표방한 시라크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쥐페총리는 지난 90년 시라크 대통령이 파리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재무담당 부시장으로 일하면서 노른자위 시유지(市有地)아파트를 헐값에 임대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90년 파리의 심장부로 고급주택가인 6구(區)에 위치한 1백80평방 m짜리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싼 1만5천프랑의 월세에 임차계약을 맺었으며,아들과 딸에게도 파리 고급주택가의 아파트를 市공시가격보다 싼 값에,이복형에게는 시세보다 무려 50%나 싼 월세에,이혼한전처에게도 시영아파트를 임차토록 했다는 것이다.이같은 사실이 폭로돼 서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벌써 쥐페총리의 중도하차설까지나돌고 있다.
티베리시장도 비슷한 시기에 파리市의 제1부시장으로 재임하면서파리 요충지에 각각 두채씩의 아파트를 소유하며 연간 월세만도 20만~30만프랑씩 벌어들이고 있는 딸과 아들에게 시영아파트를주선했다는 것이다.쥐페 총리는 『특혜는 없다』 며 자신에 대한비난을 일축하고 있고,티베리 시장도 市소유의 2천여 아파트를 매각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파리 납세자협회등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하는 한편 행정재판소에 파리시청을 직무유기혐의 로 고발할 방침으로 여론을 모아가고 있다.프랑스 형법은 공직자로서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징역 2년까지의 실형과 벌금형을 언도할 수 있다.또 형이 확정되면 영원히 공직임용을 금지하고 있다. [파리=高大勳■ 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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