工事강행 주변건물기울고 균열 정신적피해도 위자료 지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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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빌딩을 신축하면서 약한 지반구조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인근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생기는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7부(재판장 李元國부장판사)는 30일 정봉훈(鄭奉勳.서울서초구서초동)씨가 (주)삼경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등 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회사가 빌딩을 신축중인 곳은 지반이 약하고 지하수 수위가 얕아 지반침하와 이웃 건물의 붕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면서『원고 鄭씨가 수차례 이를 경고했음에도 공사를 강행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 부는 또『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피고회사의 지하굴착공사로 원고 소유의 6층 건물에 균열이 가고 기울었다』며『비록 보수공사를 했지만 입주자들이 불안에 떨어야하는 만큼 보수비용과 보수공사중의임대료외에 정신적인 충격에 따른 위자 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鄭씨는 93년1월 자신의 서울강남구대치동 6층빌딩 1.7m옆에 피고회사가 약한 지반구조를 무시하고 10층 건물 신축을 위한 굴착.굴토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기울어지자 피고와 강남구청등에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 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李부장판사는『부실시공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물질적 피해보상과 함께 정신적 위자료 지급 책임을 엄하게 물었다』고 설명했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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