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地살때 거주제한 폐지-내달부터 허가구역內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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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다음달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땅을 사려면 「농지 취득전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하는 제한이 없어져 이곳에서의 농지취득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거래 허가기준」을개선,현재「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신규로 토지를 취득할 때는 그 토지가 속하는 시.구.읍.면에서 가족들과 함께 6개월이상 거주하고 사실상 자경(自耕)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로 돼있는 규정 가운데 「6개월이상」조항을 7월1일부터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땅값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토지거래 실명제 실시등으로 땅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허가구역내 농지매매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농지를 산후 즉시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농업에이용하지 않고 전매한 사람들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게하고,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는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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