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되나-차량.터미널內선 개인연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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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시민 여러분! 내가 만약 시장이 되면….』 11일부터 서울시민들은 국민학교 운동장이 아니더라도 한표를 호소하는 목소리를듣게된다.후보들은 시장에서 좌판벌이듯 사람들을 모아놓고 즉석 미니 유세를 할수 있다.연설회가 예전처럼 까다롭지 않다.
이번 통합선거법의 가장 큰 특징은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후보들의「입」을 푼 것.
때문에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들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6일까지 저마다 입심을 자랑할 수 있다.
그러나 무제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
여러가지 제한 규정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선거운동원=선거법은『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미성년자,선거권이 없는자,당원이 될 수 있는 국회및 지방의원을 제외한 공무원,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 간부,새마을운동회.바르게살 기회.자유총연맹.의료보험조합 임직원,통.이.반장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연설회=합동.정당.개인연설회등 세가지다.
합동연설회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은 선거구마다 2회,기초의원은 1회 할수 있다.
동시선거인 이번에 한해 광역의원은 선거구마다 1회만 가능하다.그러나 핵심인 광역단체장선거는 합동연설회가 없다.때문에 과거선거때 핵심현장이었던 합동연설회는 관심에서 처질 수밖에 없다.
정당연설회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1회 4시간이내로 서울과 5대광역시의 구.일반 시.군마다 3회이내로 할 수 있으며 기초단체장은 1회 4시간이내로 2회이내 할수 있다.
광역의원은 1회 2시간이내 선거구마다 1회 할 수 있다.정당연설회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이 함께하는 패키지식으로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의 야간연설은 금지된다.이때 연설회 전후에 영화.연극.음악.무용,기타 예술적.오락적 관람물공연도 불가능하다.
개인연설회는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지지를 호소하는 가두방송이나 청중들의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의 대담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금지되는 곳이 있다.병원.도서관.연구소.차량.선박.항공기.터미널구내등이다.
◇정당활동=11일부터 공식선거운동기간에는 여러 제약이 많다.
우선 정강.정책의 신문광고가 일절 금지된다.
당원모집도 마찬가지다.이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정당홍보물도 표지에「당원용」이라고 표시된 것에한해 책자형 1종만 배부할 수 있다.
◇인쇄물=인쇄물에는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등이 있다.이때 후보들은▲고교졸업자가 학교명만 기재▲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6개월수료자가 이 과정수료로 기재▲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연구과정이라도 경력으로 수료.이수.졸업여부등을 사실대 로 기재하는것등은 허용된다.
그러나▲중퇴자가 졸업자로 기재▲최고경영자과정 세미나 참석자가수료로 기재하는 것등은 금지된다.
이와함께 다른 후보의 사생활을 들춰내 비방하거나,기초의원과 무소속후보는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았음을 표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기타=PC에 유권자와의 대화,연설문등은 등록이 가능하나 개인컴퓨터에 선거구민의 전화번호와 후보의 홍보사항을 녹음시켜 선거구민에게 컴퓨터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홍보하는 것은 안된다.단 자동전화응답(ARS)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 방하다.
〈鄭善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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