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증보험상품 8월시판-대한보증보험서 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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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전세사는 사람들이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나온다.
대한보증보험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신용보증보험」을 개발,재정경제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보증보험은 ▲보험 기간은 전세기간과 계약 종료후 30일후까지▲보험료는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전세금의 약 0.4%)정도로 잡고 있으나 세부사항을 보완한 뒤 오는 8월중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이 끝난 후30일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서에 적힌 전세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도 「주택 임대차 보증보험」이 있긴 하지만 집을 빌려주는임대인과 임직원을 위해 주택을 빌리는 고용주.단체만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돼있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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