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모든 곳 재해지역 선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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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충청도와 경북.대전.전북 등 지난 4~5일 내린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2002년 태풍 '루사'와 지난해 '매미'에 이어 세번째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들은 피해 유형에 따라 일반재해 때보다 20~280%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주택이 모두 부서졌을 경우 500만원(일반재해 380만원)의 위로금이, 온실의 경우 ㎡당 10만4100원(일반 재해 8만120원)의 복구비가 지급된다.

피해자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위로금의 경우 이르면 20일부터, 복구비는 공무원이 현지를 실사한 다음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재해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10일 현재 전국에서 5698억원의 재산 피해와 4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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