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통관 품목 분류 잘못 많다 기업들 억울한 관세 추징 줄일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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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허용석(사진) 관세청장은 17일 “기업이 관세를 추징당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수입품 통관 때 이용하는 품목 분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관세청이 정기조사를 하고 5년치 관세를 한꺼번에 추징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수입품의 품목 분류를 잘못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고추의 경우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마른 고추와 일반 고추로 분류된다. 수분 함량이 80%를 넘어 일반 고추가 되면 관세율이 27%지만, 마른 고추라면 관세율이 10배(270%)로 뛴다. 이 때문에 수입업체가 마른 고추를 일반 고추로 알고 세금을 잘못 내면 나중에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그는 “수입업체 입장에선 이런 품목 분류가 너무 어려울 수 있다”며 “가급적 단순하게 분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세를 낮춰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무섭다고 하지만 관세청 조사도 만만치 않다”며 “관세가 체납돼 원자재라도 통관이 보류되면 당장 생산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새로 설립한 기업이나, 부도 후 재기한 기업, 과거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한 전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와 관련한 문제를 사전에 컨설팅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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