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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때 中企공단 조성해야-土開公 工團등엔 임대用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앞으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때 이 곳에 반드시 중소기업전용공장용지를 조성해야 하며 토지개발공사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공단에는 중소기업 임대공단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중소기업 임대공단을 조성하는 임대사업자는 용지매입 비용의50%를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밖에도 취득세.등록세는 전액,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5년간 50%만 내면되는등 세제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아파트형 공장을 만드는 사업자에게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융.세제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단장 韓利憲청와대경제수석)은 7일오후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건설교통.노동.정보통신.환경부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같은 조치의 구체적인 후속 방안과 시행 시기 등은 각 사업의 해당부처가 이달중 마련,하반기중 시행토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시 30만평당 5천평 규모의 중소기업전용 공장용지를 조성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국가및 지방공단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30만평 이상의 공단에는 5%인 1만5천평,기타지역은 1백만평기준으로 2%인 2만평을 중소기업 임대공단으로 조성토록 했다.
기획단은 이어 공단의 조성→분양→관리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있도록 공단개발자와 분양.관리 기관을 예컨대 토개공 등이 맡도록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단은 특히 공산품에 대한 형식승인.검사등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민간 자율기능을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전기용품등 5개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시행한후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무역및 물류(物流)처리에 있어 전자문서교환망(EDI)을 구축,「종이 없는 무역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며 일관수송 체계구축방안과 화물정보시스템 구축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金斗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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