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기간중 노조설명회를 갖는등 가벼운 태업행위를 했더라도 국민생활에 혼란과 피해를 끼쳤다면 주동자에 대한 회사측의 파면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池昌權대법관)는 27일 前한국공항(주)노조원 河모씨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崔熒奎기자〉
냉각기간중 노조설명회를 갖는등 가벼운 태업행위를 했더라도 국민생활에 혼란과 피해를 끼쳤다면 주동자에 대한 회사측의 파면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池昌權대법관)는 27일 前한국공항(주)노조원 河모씨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崔熒奎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