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피해준 태업 주동자 파면 정당-대법원서 원심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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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냉각기간중 노조설명회를 갖는등 가벼운 태업행위를 했더라도 국민생활에 혼란과 피해를 끼쳤다면 주동자에 대한 회사측의 파면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池昌權대법관)는 27일 前한국공항(주)노조원 河모씨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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