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사진촬영강요 폭리 유명예식장 4곳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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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형사4부(趙圭政부장검사)는 26일 예식장 이용자에게드레스.사진촬영과 식당등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해 폭리를 취한 혐의(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위반)로 서울강남구역삼동 (주)웨딩홀목화 대표 이호준(李鎬俊)씨와 경영책임자 이춘성(李 春聖)씨에대해 각각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검찰은 또 (주)마샬웨딩플라자(대표 金綿壽).귀빈예식장(대표 金誼龍).동궁타운예식장(대표 陰德星)등 3개업체 경영책임자및 법인(업주)에 대해 각각 벌금 3천만원에,청담웨딩플라자에 대해선 벌금 2천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이들 예식장중 웨딩홀 목화는 지난해 11월 고객 朴모씨에게 자체 대여중인 신부드레스.비디오 촬영.신부화장등을 이용토록 하는등 예약하러온 고객들에게 자체 부대시설을 이용토록 강요한 혐의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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