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自,休業기간 급여놓고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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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현대자동차는 노사협의를 통해 최근의 휴업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키로 했으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정상근무했을 때보다 돈을 더 많이 줘야하는 상황이 벌어져 고민에 빠졌다. 현대자동차는 노동위원회에 이의 부당성을 시정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결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사용자는평균임금의 70%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토록 돼있다.
이에따라 한달간 휴업했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평균 1백39만3천원을 주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정상조업시의 월급여 1백30만원보다 9만3천원이나 많다.
왜냐하면 지난 3개월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의 기준으로 삼고있는데 2,3,4월 워낙 많은 돈을 급여로 주었기 때문이다.이기간중 3개월분 월급여에 두차례 상여금이 더 나가면서 평균임금의 70%가 상여금이 없는 5월 한달간의 급여보다 많게됐다.회사측은 이번 휴업사태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느쪽에 있느냐가 당장의 관심사다.노노갈등이 큰 원인이 돼 불법조업중단이 이뤄져 휴업조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렇다고 노조측의 책임도아니어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이때문에 회사측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규정을 원용해휴업급여를 줄이는 방안을 밀어보기로 했다.단서조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급여를 규정비율인 70%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는『부득이한 사유』를 『협력업체등으로부터 원자재를 받지못할 경우』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해석하고 있어 회사측의 부당성 지적이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
[울산=趙鏞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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