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法 7월 국회상정-모든 公共정보 공개의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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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을 빠르면 오는 7월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이를 위해 정보공개법 시안을 이미 마련,행정부내 전부처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달초 입법예고한뒤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시안에 따르면 행정.입법.사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모 든 공공정보는 공개토록 되어있다.
다만 ▲국가안보나 외교상의 국익 ▲개인의 사생활 보호 관련 ▲법인과 기업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등 아홉가지는 공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총무처는 시안에서 국민은 누구나 정부기관에 대해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있고 해당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거부당한 경우 청구인은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각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위원회에 공개여부에 관해 다시 심사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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