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브로커 12명 구속-인천地檢,57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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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仁川=鄭泳鎭기자]상습적으로 경매 대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매브로커 5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秋昊卿)는 19일 이철환(李哲煥.62.인천시서구가좌동 현대아파트).조정황(曺正晃.53.前법정신문사 인천지사장.서울강서구화곡동)씨등 경매브로커 1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한종민(韓鍾民.38.법무사사무원.인천시남동구구월동)씨등 21명을 불구속입건하고 金학군(56.인천시남구용현1동 새한아파트)씨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 92년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경매사건중 1백24건의 경매를 대리해주고 경락자들로부터 31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3천2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曺씨등 구속된 나머지 경매브로커들도 이기간중 48~2건의경매대리를 통해 경락자들로부터 1천4백만~2백만원의 돈을 받은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경매브로커는▲전문적인 경매대리회사까지 설립,4~5명의 보조 경매브로커를 고용하는등 기업형 경매대리를 하거나▲브로커들끼리 떡값을 담합하고▲경매입찰자를 협박해 경매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인천지법 집달관사무소 경매입찰보증금 횡령사건이후 경매법정 주변 브로커들의 비리가 심각하다는 여론에 따라수사에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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