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3日天下로 끝난 不法파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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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온국민의 가슴을 죄었던 현대자동차 조업중단사태가 근로자들이 전면 작업거부에 돌입한지 3일만에 공권력 투입으로 일단락됐다.
사태의 불씨가 된 해고근로자 양봉수(梁奉洙.28)씨의 분신사건이 발생한지 8일만이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상당한것이었고,그렇기 때문에 사태의 조기수습에 국민들이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를 주도했던 「분신대책위」의 짧았던 3일천하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법테두리를 벗어난 불법파업은 법의 칼날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더이상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해고근로자 梁씨가 분신한 다음날 일부 강성노조원들에의해 신속히 구성됐다.
그리고 지지세력들을 규합해 梁씨가 근무했던 승용 2공장의 가동을 2시간여동안 중단시키는 등 불법으로 치달았다.
그동안 회사측은 물론 노조측에도 나름대로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고 자신들 주장의 관철만을 요구했다.
회사는 그렇다해도 노조는 바로 자신들이 민주적절차를 거쳐 직접 구성한 합법적 대표기구인데도 굳이 외면했다.
이미 노조위원장까지 지낸 이상범(李象範.39)씨등 3명의 분신대책위 공동의장을 비롯해 노조간부등을 지낸 9명의 위원들은 비록 노조집행부가 자신들과 노선을 달리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여론을 수렴해 노조로 하여금 이번 사건을 해결하도 록 했어야 옳았다. 또 자신들의 주장대로 노조가 이번 사태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면 그동안 발휘했던 「세몰이」를 통해 8월의 새 위원장 선거에서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처럼 노조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개된 일련의 작업거부와 전면파업은 처음부터 명분을 얻지 못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불법임이 자명해졌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힘을 얻지 못한 분신대책위가 강행한 「근로자들의 마지막 카드」인 파업은 「끝이 보이는」 싸움이었던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노동계에도 「비폭력」과「평화」,그리고 「합법」이 영구히 자리잡아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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