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 공동대표가 30억 사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8일 수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000년 H학부모단체 공동대표이자 수원 A고교 학교운영위원장이던 黃모(49.여)씨가 이 학교 교장 부인 유모(65)씨에게 "수원시 장안구에 들어설 모 아파트를 절반 가격에 분양받게 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받았다.

黃씨는 이어 '도시계획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유씨에게서 투자 명목으로 7억여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학교운영협의회 관계자 서모(49)씨 등 학교운영위원 7~8명에게서 모두 30여억원을 받은 뒤 지난달 24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