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4개면 주민들 의약분업 폐지 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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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의약분업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던 경남 산청군 주민들이 이 같은 요구를 내걸고 서명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산청군 신안면 이장단은 "의약분업으로 불편이 크고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거나, 주민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하고 지난 6일부터 신안.단성.신등.생비량 등 4개 면 주민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이장단은 주민들의 서명이 모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으로 탄원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장단의 임항만 총무는 "지난달 초 시위를 벌였지만 반응이 없어 서명운동을 벌이게 됐다"며 "정부가 탄원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취소된 다른 시.도 주민과 연대해 서울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대응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산청군 신안면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거나 둘 간의 이동거리가 1km가 넘어야 한다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정을 요구하는 신안면 주민의 집단민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전국적으로 1043곳의 읍.면.동과 도서지역이 지정돼 있다.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된 후 산청군 신안면을 포함한 104곳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생기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분업지역으로 편입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나 예외 취소지역 34곳을 골라 주민의 이용실태나 불만 내용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복지부는 경기도 용인시 원사면 등 분업 예외지역 26곳과 양평군 서종면 등 분업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8곳에 대한 운영 실태를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기준을 잘못 해석한 경우는 없는지 등을 조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가운데 ▶용인시 남사면▶강원도 강릉시 옥계.성산면 등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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