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서부노동사무소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연세대를 입건,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지난 3월17일 송치한 것으로밝혀졌다.
9일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연세대는 93년 임금조정 당시 90년 4월이후에 채용한 남녀직원은 동일 호봉을 기준으로 군경력에따라 2호봉까지 차이를 두었으나 그 이전에 채용한 직원은 기존남녀 1호봉 차이에 다시 군경력에 따른 호봉차 이를 반영,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李炯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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