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스폭발 수사 문제점-火因 영원한 숙제로 남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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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수사가 사고발생 12일만에 마무리됐다. 1백1명이 사망하고 1백17명이 부상하는 엄청난 피해를 낸대구가스폭발사고를 수사해온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주)표준개발 대표 裵정길(54)씨등 공사관련자 9명을 구속하고 감리를 소홀히 한 (주)예건축 관계자를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10일 수사본부를 대구지검으로 옮겨 구속자들의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한뒤 이달말께 기소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수사본부는 또 이날 달서구청 건설과 金모(54)계장등공사감독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을 불러 직무유기혐의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 대한 검찰의 처리가 신속했던 만큼 졸속이었다는 평가를 면키 어려울것 같다.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현장조사를 거쳐 천공작업을 하던 대백상인점 공사장에 혐의를 두고 29일 현장감식을 통해 가스누출장소를 밝혀내는등 어느 대형참사 수사에서도 볼수 없을 정도로 신속했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사고와 직접 관련있는 관계자만 사법처리함으로써 축소수사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우선 대백상인점 공사와 관련,1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달서구청 李모계장을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사건을 확대시키지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화인(火因)에 대한 수사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영원히 의문점으로 남게됐다.
천공작업으로 인한 가스누출을 사고원인으로 단정했으며 다른 곳의 가스누출여부는 더이상 조사하지 않은 점도 미흡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천공작업과 가스폭발 사이의 인과관계에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보상문제는 8일 유가족측이 대표를 구성함으로써 협상이 활기를 띨 전망이지만 화상환자들이 많아 이들의 치료비산정 문제도 쉽지는 않을 것같다.
이와함께 대구시가 우선 보상키로한 5백여억원을 대구백화점에서받아내야 하지만 대백측이『책임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앞으로 법정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大邱=洪權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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