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파, 임시헌법 8일 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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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이라크의 평화적인 정권이양의 '첫단추'에 해당하는 임시헌법에 대한 최종 서명이 이뤄질 것인가. 지난 5일 예정됐던 서명식이 무산되면서 당황한 과도통치위 위원들은 긴급 중재에 나섰다. 곧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발표가 나오고 있지만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막바지 협상=현재 막바지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 과도위 전체회의 전날인 7일 시아파 과도위 위원들은 최고 지도자 알리 알시스타니에게 달려가 임시헌법을 둘러싼 교착상태 타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시헌법안에 대한 정신적 지도자의 최종 의중을 듣기 위해서다.

시아파 내 협의 결과는 일단 '희망적'이다. 알시스타니가 헌법안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아파 위원인 무와파크 알루바이아는 이날 알시스타니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곧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내일 (임시헌법에) 서명한다"고 말했다. 시아파 성직자인 무하마드 바흐르 알울룸 위원도"우리는 미해결 문제들에 대한 합의에 거의 다다랐으며 임시헌법은 내일 오후 2시에 서명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해 충돌 지속=이 같은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막후에서는 이라크의 다수파인 시아파와 쿠르드족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어렵게 합의된 임시헌법에 대해 과도위 시아파 위원 5명은 임시헌법안이 쿠르드족에 대해 지나친 양보를 하고 있다며 5일 서명을 거부했다. 이들은 ▶쿠르드족이 영구헌법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1인 대통령제를 '5인 순번 대통령제'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제61조 C항. 이 조항은 내년 말로 예정된 영구헌법 국민투표 시 전국 18개 주(州) 중 3개 주가 주민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아파 위원들은 "제61조 C항은 도후크.아르빌.술레이마니야 등 북부 3개 주에서 사실상 자치를 누려온 쿠르드족들에게 영구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시아파는 또 대통령 1명과 부통령 2명을 뽑도록 한 임시헌법 조항을 폐기하고 시아파 3명, 수니파 1명, 쿠르드족 1명이 순번제로 대통령을 맡는 5인 대통령제 도입을 요구했다.

시아파의 이 같은 주장에 쿠르드족은 발끈하고 있다. 쿠르드 출신 후시야르 지바리 이라크 과도정부 외무장관은 "제61조 C항은 모든 소수 세력을 안심시키기 위해 삽입한 조항"이라며 "시아파가 이 조항을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과도통치위의 쿠르드족 위원들은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며 "시아파가 또 서명을 거부할 경우 정국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이로=서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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