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가혹행위로 정신질환 국가서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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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법 민사 합의13부(재판장 成文鏞부장판사)는 4일 경찰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을 앓게됐다며 문국진(文國鎭.35.서울동대문구이문3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文씨에게 1억3천9백여만원을 지 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文씨를 수사한 경찰관들이 미검자의 행방을추궁하다 뺨을 때리고 3일간 잠을 재우지 않는등 가혹행위를 하고 발작증세가 있다는 신경정신과 의사의 진단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징벌방에 가둔 사실등이 인정된다』며『국가는 文씨가 본 손해를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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