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 市道에 책임-通産部선 가스公 시설만 관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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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는 과연 어느 기관이 어디까지 책임지고 있을까.
책임자 문책만으로 사고의 뒷수습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고의책임을 서로 떠넘기려는 것도 볼썽 사납지만 책임 소재를 분명히가리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통상산업부.건설교통부.내무부등이 모두 가스 안전 관리에 직.
간접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부처들인데 구체적인 책임 분장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우선 통산부가 직접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통산부가 안전관리를 맡아야 할 부분은 가스공사에 속한 시설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중부지방에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고 있는데,이를 위해 LNG공급기지와 평택 LNG저장기지로부터 각 도시가스회사로 가스를 배급하는 주배관망(총연장 5백98㎞)을 운영하고 있다.저장소에 가스누출차단기가 없다든지,주배 관망의 가스누출자동경보기 등이 없어 가스사고가 났다면 통산부가 책임져야한다.나머지 30개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책임은 내무부 산하 각 시.도에 있다.이들에 대한 인.허가권을 시.도가갖고 있기 때문이다(도시가스사업법 3 조).
시.도지사는 도시가스회사에 영업허가를 내주면서 가스안전공사에위탁,가스회사의 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따지는 중간검사와 완성검사를 한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게 돼 있다.
시.도지사는 이와함께 도시가스회사가 안전관리요원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순찰차량을 제대로 배치해 배관망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도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 배관망이 건설공사등 다른 공사로 인해 파손됐을 때는 문제가 다소 복잡하다.
하지만 이 규정도 건설공사 시공자와 도시가스회사의 굴착 협의결과를 구청에 제출해 건축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므로 실행 자체는 시.도지사에게 맡겨져 있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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