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임대했으나 외부사정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권리금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민사12부(재판장 蔡永洙부장판사)는 25일 申모(서울중구충무로2가)씨가 자신에게 권리금을 받고 생선횟집으로 운영하던 임대점포를 넘긴 李모(서울성북구길음동)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5천5백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李相列기자〉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임대했으나 외부사정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권리금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민사12부(재판장 蔡永洙부장판사)는 25일 申모(서울중구충무로2가)씨가 자신에게 권리금을 받고 생선횟집으로 운영하던 임대점포를 넘긴 李모(서울성북구길음동)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5천5백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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