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主 바뀌어 영업못하면 점포권리금 돌려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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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임대했으나 외부사정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권리금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민사12부(재판장 蔡永洙부장판사)는 25일 申모(서울중구충무로2가)씨가 자신에게 권리금을 받고 생선횟집으로 운영하던 임대점포를 넘긴 李모(서울성북구길음동)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5천5백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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