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없다고 교통위반하면 큰탈 시민고발제도 생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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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오는 6월에는 교통경찰관이 없다고 교통신호를 어기거나 난폭운전등 교통법규를 어기면 곤란해진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교통법규를 어겼다가는 경찰의 출두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통경찰 이외에도 수많은「감시의 눈」들이 무법차량을 사진.비디오로 찍어 고발하기 때문이다.
보험감독원은 24일 6월 한달동안 교통법규 위반 차량를 찍은사진이나 비디오를 손보협회에 보내오는 시민에게 현상금 1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손보협회는 고발사진이 오면 이를 근거로 경찰에 관련 차량을 고발할 계획이며 한달동안의 시범운영 결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현상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관련,손보협회가 고발한 차량의 위반내용을차량 소유주에게 통보해 위반사실을 확인한뒤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은 교통신호 위반.주행선 침범.추월금지 위반.버스전용차선 위반등 네가지를 위반한 차량이며,끼어들기.과속 차량은 사진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됐다.
보험감독원은 이와함께 자원봉사자및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발요원으로 선정,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적발토록 하고 보험회사 직원들도위반차량을 적발토록 했다.
이밖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무인 자동감시카메라 3대와 도로반사경 8백개를 설치하고 대형차량에 무료로 야광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반상회에 교통안전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보험감독원은 이같은 대대적인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 손해보험협회.업계와 공동으로 모두 1백1억원을 투입한다.
보험감독원 추암대(秋岩大)부원장보는『외국에서는 민간단체들이 교통단속에 나서는 일이 많다』며『경영악화로 고전하는 손보업계의수지개선을 위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만 결국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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