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로고송 저작료 받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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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4월 총선에 나설 후보자들은 가요를 패러디한 로고송을 함부로 이용하기 어렵게 됐다.

가요 작곡.작사가들의 단체인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회장 김승기)는 4일 서울 안국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선거 로고송으로 대중음악을 사용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길 때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작가연대는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게 가요를 사용하거나 가사를 바꾸는 관행이 만연했다. 이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됐고, 원곡의 작품성과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입후보자들이 가요를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작곡.작사가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작가연대의 개작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윤도현의 '오 필승 코리아', 이정현의 '바꿔' 등 20곡은 작가의 의사에 따라 총선시민연대에서 발표한 낙천.낙선 대상자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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