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전자결재-방식.법적효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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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전자결재란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를 화면을 통해 보면서 결재권자가 비밀번호(패스워드)나 이미지(그림)형태의 서명을 결재란에입력하는 방식이다.
개인별 암호를 부여해 결재자만이 내용을 읽어보고▲「승인함」등의 메시지를 보내거나▲전자펜으로 매번 사인하는 방법▲미리 저장해놓은 사인이나 도장을 불러내 이를 이용하는 방법등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전자펜을 이용해 서명하는 방식은 펜 가격이 비싼데다 서명을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약점이다.결재권자의 사인이나 도장을 불러내 결재에 사용하는 방법은 시각적으로 종전의 서류결재와 가장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비용이 많이 든다.
전자결재는 기안자가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문서를 작성,결재권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결재권자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문서를 불러내 검토한 뒤 결재했다는 표시를 하면 결재가 이루어진다.결재가 끝나면 간단한 키보드 조작으 로 다음 단계 결재권자의 컴퓨터로 전송하거나 기안 담당자에게 돌려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전자결재는 법적인 효력문제가 보급에 걸림돌이 될 수도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내에서 사용할 경우 사규(社規)를 따르면되지만 전자결재한 계약서등 대외문서의 경우 공식 문서로서 인정을 못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고인배법률사무소 고인배(高寅培.37)변호사는 『국내법은 각종문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것만을 공식문서로서 인정하고 있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전자결재한 문서는 간접증거의 효력만 인정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각 조직의 업무특성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므로 전산 전문업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국내에서는 포스데이타.쌍용컴퓨터.LG정보통신.삼보데이타시스템.큐닉스컴퓨터.삼성데이타시스템.LG-EDS시스템등이 전자결 재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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