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輪禍 보험금 못탄다-서울高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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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생명보험에 따른 보험금을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姜完求부장판사)는 13일 趙모(인천시남구도화동)씨등 2명이 (주)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현대해상은 趙씨등에게 보험금 1억1천만원을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가입자 사이에 논란이 있어왔던「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약관 내용과 관련된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보험회사의 약관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는 법규위반 상태에서 숨졌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것』이라며『숨진 趙씨의 경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므로 당연히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민사6부(재판장 洪性戊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보험자등의 고의로 인한 사망사고 이외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 732조의 강제규정에 따라 보험사의 면책조항을 감안치 않고 현대측은 趙씨등에게 1억1천만원을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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