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질체납자 명단공개.강제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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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全州=徐亨植기자]전북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백33억원에 이르자 고질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재산을 압류하기로하는등 강제징수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전주시등 15개 일선 시.군이 91년부터 현재까지 주정차위반 차량을 82만1천건 적발해 2백4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징수액은 1백13억원으로 전체의 46%에 그쳐 체납액이 1백33억원에 이르고 있다.이에따라 도는 17일부터 내달말까지를 주정차위반 차량 과태료 체납액 강제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등 강제징수할 방침이다.특히 10건이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5백여명의 상습체납자는 내달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을 압류하는 것은 물론 신문이나 시.군 홍보지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의 직업을 유형별로 분류해 공직자및 기관단체 임직원의 경우는 1차로 직장에 명단을 통보하고 2차조치로 봉급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번 과태료 강제징수는 일선 행정공무원들로 2개이상의 징수대책반을 편성 시.군.구의 부시장이나 부군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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