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거 '돈 봉투'…500만원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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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전남경찰청은 3일 열린우리당 전남 장흥-영암 지구당 총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서 1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한 高모(45.목사)씨에게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선거사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高씨는 후보 경선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오후 4시10분쯤 자신의 교회 예배당에서 유인학(柳寅鶴)후보의 선거운동원 黃모(64)씨에게서 "柳씨가 국회의원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1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黃씨가 개인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경찰은 黃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은 불법선거 관련 신고자에 대해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관련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광주=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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