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회사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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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검찰이 S해운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위였던 S해운 이모(35) 전 이사로부터 ‘금품 로비 대상이 2~3명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대호)는 14일 이 전 이사를 상대로 ‘로비 리스트’ 작성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로비 리스트에 적힌 공무원 8명 외에 국세청·검찰 직원 2~3명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2004년 S해운 세무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과장급 직원 K·H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해운 로비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모(49) 재무담당 전무와 이 전 이사를 다시 불러 세무조사 당시 사용한 업무추진비 10억여원을 금품 로비에 썼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수사팀에 새로 투입된 2명의 특수부 검사들이 맡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S해운 회계장부를 통해 김 전무가 2004년 2~10월 S해운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 때 회사 돈 10억여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무로부터 회사 로비 자금을 건네받아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금품 로비 과정에서 수천만원대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지목된 L씨를 조사해 로비 관여 사실에 대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국세청 직원들을 불러 당시 S해운의 225억원의 비자금을 적발하고도 일부를 비용으로 처리해 줘 세금을 깎아줬는지도 조사 중이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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