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유통기간 정부대책은-WTO제소前 美와 타협노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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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최악의 경우 미국이 육류유통기간의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더라도 그 이전에 협상의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고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는 보고 있다.
우선 미국측의 요구중 쇠고기.돼지고기 진공포장육의 유통기간을50일과 1백일로 늘리는 문제와 장기적으로 유통기간의 설정을 업계의 자율에 맡기는 문제는 우리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실제로 WTO에 제소하기 전에 우리 정부와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또 우리 정부는 미국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WTO에 제소당할 때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중이다.
이 경우 WTO에서 우리가 불공정무역을 하고 있다는 판정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 우리 농가가 이에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협상보다는 WTO에서 이 문제를다루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
미국이 WTO에 제소하면 WTO는 이 문제를 다룰 위원회를 구성,1년안에 심의를 하게 되며,여기서 한국이 패소 판결을 받아 항소할 경우 6개월이 더 걸린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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