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공시지가 공람 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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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28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올해 1월 1일 기준)를 공시함에 따라 이들 토지에 대한 주민 열람이 실시된다.

땅주인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는 2일부터 이달말까지 전국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민원실 등)에서 자신과 관련된 토지의 공시지가를 검색할 수 있다.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건설교통부장관 앞으로 내면 된다.

한편 신행정수도 후보지인 충청권은 지난 1년 사이에 연기군이 전국 2백34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82.8%가 오르는 등 표준지 공시지가가 경기도 등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인상됐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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