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구입때 조심을 영업사원들 속임수 잇따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강남구 金모(40.회사원)씨는 지난해 10월 A자동차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같은해 봄에 1천2백여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할때 차값을 분명히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차를 산 개포영업소에 항의한 결과『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자신에게 자동차를 판 이 자동차 개포영업소 사원 金모(30)씨가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최근들어 이처럼 자동차 판매 일선 대리점의 영업사원이차를 현금으로 판매하고는 할부조건으로 계약서를 변조,받은 현금을 유용하고 2~3개월정도 할부금을 내다 도망가 고객과 자동차회사간에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또 등록세.취득세.공채구입비등 자동차 등록비를 실제보다 많이청구하고 차액을 떼먹는 사례도 잦다.이는 대부분의 승용차 구입자들이 등록절차나 세금을 확인조차 않고 등록을 영업사원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B자동차 K영업소의 한 영업사원은 고객에게 등록비 명목으로 6백60여만원을 청구하고 실제 등록비용과의 차액 2백80여만을 횡령한 사실이 회사 감사에서 적발됐다.이와 함께영업사원이 차를 판매하면서 규정보다 많은 계약금 을 차 구입자에게 청구해 잔액을 유용하거나 차량 인도금을 즉시 회사에 납입하지 않아 차의 출고가 늦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난해 8월 김종훈(28.부산해운대구송정동)씨는 B자동차 부산 K영업소에서 중형 고급차를 사기로 하고 영업사원에게 일시불로 현금 1천3백만원을 건네줬다.
그러나 약속날짜에 차가 출고되지 않아 알아본 결과 영업사원이이를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회사측에 항의,영업사원의 가족들로부터 변제를 받았다.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들은 『차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계약약관을 읽어보고 영업사원이 소속한 대리점 책임자에게 다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俊賢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