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인 요양비용 보험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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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간병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장기요양급여 범위와 보험요율 등의 사항을 담은 노인장애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급자의 신체와 가사활동을 돕는 데 필요한 기본·필수 서비스와 물품 등은 모두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현재는 100만∼200만원이 들던 비용이 40만∼6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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