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된 주택조합원 개발부담금 돌려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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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조합아파트 신축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주택조합해체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조합원 개개인이 서울시에 납부했던 개발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됐다.
서울시는 9일「조합아파트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이 해체됐다 하더라도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담금을 조합원에게도 직접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93년8월 이전에 34개조합 8천4백60가구에 개별적으로 부과했던 부담금 1백91억원가운데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13개조합 5천5백54가구분의 부담금 1백34억여원을 되돌려주고 별도의 징수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해야만 부담금을 돌려준다』는 당초 방침을 번복한 것이어서 반환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서초구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않고 부담금반환을 요구해온 방배동 D조합아파트 주민 12명에게 1인당 2백만~3백만원씩 반환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돈을 일단 반환한후 법원으로부터 조합을 대신해 부담금을 받을수있는「전부(轉付)」명령을 받아 조합원 개개인에게 부담금을 재징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새로운 분쟁이 예상되고있다.
〈梁善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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