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이나 광역시(廣域市) 편입으로 농어촌지역이 市이상의 지역으로 바뀌어도 이들 지역에 있는 농수축협 연쇄점은 계속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유흥주점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 인정된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 이상 지역으로 편입되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종전처럼 부가세와 특별소비세의 특혜 규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시.군으로 통합되는 남양주시 등 35개 지역과광역시에 편입되는 강화군 등 4개 지역 등 모두 39곳이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있는 5백27개 농협과 2개 수협,25개축협의 연쇄점은 종전같이 부가세가 면제되고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과 외국인전용 유흥 음식점은 부가세 과세특례자로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