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生保 출자규제 완화-재경원,이달말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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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시중은행등 금융기관이나 30대 그룹 이외의 기업들은 9개 지방 생보사(生保社)에 지역 연고 제한이나 지분 제한없이출자해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
또 한일.진로.삼미등 16~30대 그룹은 지분율 50% 미만의 주주로 지방 생보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갈수록 경영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지방 생보사들이증자(增資)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위해 주주자격 및 지분규제를 이같이 완화해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16~30대 그룹 가운데 이미 생보사를 계열사로 갖고 있는 동양.코오롱.동부.고합은 다시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16~30대 그룹중 실제로 지방생보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그룹은 한일.한라.동국 제강.삼미.진로.우성건설.해태.극동건설.한보.미원.벽산등 11개다.
재경원은 또 교보.흥국생명등 기존 생보사들도 또다시 지방 생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증권사.투신사등이 출자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조흥은행이 중앙생명에 출자할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생보사들은 현재 거의가 배당도,증자도 못 할 상태이며 이대로 가다간 계약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마저 어려워져 보험사로서의 기능을 못할 형편이 될 만큼 경영이 어려운 상태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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