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살女兒 진술 증거채택-서울高法 20대 추행범 유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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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성추행당한 다섯살짜리 여자 어린이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강제 추행범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미취학 어린이의 진술을 법원이 증거로 받아들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성추행등 어린이 상대 범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金京一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에 놀러온 여자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李광일(29.
서울은평구불광동)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비록 피해 어린이가 사건 당시 다섯살밖에되지 않았지만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비슷한 정도의 지능을 갖고있고 제3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단서가없는 만큼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李피고인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 놀러온 어린이를 강제 추행,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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