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 발파소음 첫 배상 결정-분쟁조정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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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위원장 全永吉)는 1일 서울시중구인현동 근화빌딩 소유주등 36명이 삼성중공업과 한주흥산을 상대로낸 재건축공사중 소음.진동.먼지 공해 피해 11억2천여만원 배상신청건에 대해 모두 3억2천7백만원을 지급하라 고 재정결정했다.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의 건축물 철거및 재건축으로 인한소음.진동.먼지등 피해에 대해 배상결정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분쟁조정위의 재정결정은 피신청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않으면 효력이 확정된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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